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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종교단체 자금 1억3천만원 횡령한 50대 교인 징역형 집행유예

2025-05-28 16:40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 남구의 한 종교단체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50대 교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1천만원이 변제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종교단체 해외선교부 총무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경기 과천시에 교인 숙소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 보증금 7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2월 보증금 1억원에 계약한 숙소를 2024년 2월과 6월 각각 감액해 재계약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 7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2년 3월 다른 교인 B씨가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잔고증명 명목으로 자신에게 보낸 자금 4천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2019년 11월엔 미국 뉴저지주 소재 건물 임차를 위한 잔고증명 명목으로 교부받은 2천101만5천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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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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