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 혐의 기소된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피해자 인근 접근 및 직접 연락 금지도 명령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자신이 범행한 성범죄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A씨는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령하진 않았으나,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직장 동료인 B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지난해 1월말쯤 기소되자, 이튿날 오후 경북 구미시의 한 공사현장에 있던 B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떨어지면 나와서 (두 사람을)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8월23일 해당 성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4일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B씨 및 B씨 가족의 반경 100m 이내 접근 또는 우편·전화 등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일절금지 시켰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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