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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타며 혜택 누리려고’ 장애인자동차표지 변조한 70대 집유

2025-06-10 15:13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목적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변조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각종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면서도 "다만, 고령과 신체적 장애로 주차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주차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자 위법성에 대한 숙고 없이 경솔하게 범행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23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26일 중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올바르게 발급받은 것처럼 승용차 전면 유리 안쪽에 비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변경하면서 더 이상 주차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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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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