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이 10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무회의에서 막혔던 법안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먼저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해당 특검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게 된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취임 후 활동에 대한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