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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음주운전 한 40대 여성…항소심서도 징역 1년6개월

2025-06-17 14:41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김성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엔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2%로 측정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017년엔 벌금형을, 2020년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근 10년 사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신호 및 교통경찰관 지시 위반 등 적발 경위와 적발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취 상태로 운전했음이 분명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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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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