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 교복판매업자 배불리는 것 아니냐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천만원 부과

구미지역 6개 교복 판매사업자가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구미지역 교복 공동구매 업체 하복 총가격 차이가 1천원인 것을 알 수 있다.
경북 구미지역 6개 교복 판매사업자(대리점)들이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영남일보 6월 13일자 8면)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의 지역 교복업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학부모 A씨 부부는 최근 학교에서 학교 주관 동복 구매를 위한 치수 측정 안내문을 받은 후 고민에 빠졌다. 공동구매 업체가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된 교복 판매 대리점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동·하복 한 벌 가격이 34만원 정도인데 대부분 세탁을 위해 한 벌씩 더 준비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구미지역 주요 교복 판매업체들이 담합을 하다 적발됐는데 가격은 물론 품질을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B씨 역시 "구미시에서 30만원을 교복구입비로 지원하는데 국민 세금이 담합을 한 교복판매업자 배불리는데 사용되는 것 아닌지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6개 교복판매업체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구미시 42개 중·고교, 김천시 1개 고교, 칠곡군 5개 중·고교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 공고 전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교복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판매점(대리점)이 교복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안에서 업체들이 담합을 하면 학교와 학부모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에 여러 업체의 가격과 디자인을 비교하고 공동구매 업체를 결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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