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피의사실 인정하나 고의 아냐”
오는 8월 7일 선고 예정

1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최후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시웅기자
검찰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두 피고인은 재판정에 와서야 범행을 인정하고,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고, 자진신고도 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를 볼 때 피고인은 초박빙 경선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것보다 많은 건수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이를 은닉하기 위해 발송 횟수, 신고 계좌 지출 내용을 조작했다. 범행은폐를 위해 허위로 자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벌금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한다"며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행동한 탓이다. 결코 선거 비용을 부정 사용하거나 초과 비용을 숨기려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동구 주민의 지지에 바르고 혁신적인 구정으로 보답해야 했는데,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구정에 전념하지 못해 구민들께 죄송하다.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구청장은 2022년 4월 A씨와 공모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천330만원가량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8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시웅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