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우 신상정보 30일간 공개
살해 전 협박에도 구속영장 기각

대구경찰청 제공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신상 공개는 다음 달 21일까지다.
경찰은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피해 정도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도 충분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6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앞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윤씨를 살인 혐의로 16일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일반 살인죄보다 최소형량이 높은 중죄다.
윤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주거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감시해왔다.
한편, 경찰은 윤씨를 2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