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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비리 연루 전·현직 경찰관 항소심도 5명 유죄, 2명 무죄…유죄 5명 중 2명은 감형

2025-06-26 18:50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경찰 인사 청탁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역 전·현직 경찰관 7명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유죄(5명) 또는 무죄(2명)를 선고받았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5명 중 2명은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식)는 26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에게 현직 경찰관들의 승진 청탁을 해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감 B(63)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를 통해 승진 청탁을 부탁하는 등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감 C(52)씨와 D(53)씨는 1심(무죄)판결이 유지됐다. 같은 혐의로 1심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은 현직 경감 E(44)씨는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경찰관들의 승진 인사 및 경찰관 채용을 청탁받고,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총 3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2022년 B씨로부터 현직 경찰관 C·D·E씨의 경감 승진 청탁을 받고 1천만 원씩 총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D씨 아들에 대한 순경 채용 청탁을 받고 4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총경 F(57)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현직 경감 G(58)씨는 각각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F·G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던 중 A씨와 B·C·D·E씨 등이 관여한 또 다른 경찰 인사청탁 비리를 포착해 이들을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위와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너무 부당하거나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형받은 피고인 2명은 본 재판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범행 사실 자체를 전부 시인했다. 이에 이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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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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