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남대 소장본 '자치통감' 권81~85 표지 <경산시 제공>

영남대 소장본 '자치통감' 권82권 일부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중인 '자치통감 권81~85'가 지난 20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26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자치통감은 세종조 당시 편찬된 총294권 가운데 권81~85의 5권 1책이며, 진기(晉紀) 권3~7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권차는 현재까지 확인된 적 없는 유일본으로 초주갑인자 판본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다.
또한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는 자치통감 일부는 후대에 권차를 나누어 작은 분량으로 제본된 것도 있으나, 영남대 소장본은 5권 1책으로 제본돼 당시 제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자치통감은 중국 북송의 사마광(1019-1086)이 중국 주(周) 위열왕 23년(기원전 403)부터 후주(後周) 세종 6년(959)까지의 정치적·군사적 업적을 편년체로 저술한 중국의 역사서로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시대 국왕의 통치 자료로서 중시된 책이다.
세종은 경복궁 사정전에서 명신(名臣)과 학자들의 훈의(訓義)와 교감(校勘)을 거쳐 자치통감의 편찬을 완료하고 1436년(세종 18)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하였는데, 이때 만들어진 자치통감은 완질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전해지는 내용과 수량이 많지 않아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자치통감이 보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경산시가 10번째 보물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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