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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원산지 속여 팔아”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전직 호텔 조리사 징역 2년

2025-07-03 14:38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 징역 2년 선고 받아

사직 권고 앙심 품고 자신이 몸담았던 호텔 허위 신고 및 제보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의 한 5성급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인 음식을 판매한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을 검토해 봤을 때 피고인 주장은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호텔 측과 직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무고와 명예훼손 등에 따라 유·무형적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수사기관과 언론사 등에 "대구 소재 5성급 호텔 뷔페에서 원산지를 속인 육회를 판매한다"고 허위 신고 및 제보를 해 자신이 몸담았던 호텔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근태 불량 및 여직원 성희롱 등으로 호텔로부터 징계 개시 및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9월 "호텔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한우 1등급으로 표시해 판매했다"며 국민신문고에 허위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겐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당시 A씨는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미리 섞어둬 이를 모르던 다른 직원이 육회로 조리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이 호텔이 단속에 적발되자, 지난해 말 언론사 등에 이를 제보, 허위 사실이 유포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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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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