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화’ 명시한 후 ‘감량화’ 업체 선정
관련 업체 8곳 서명 담긴 진정서도 제출
북구청 “법적 문제 없다” 해명

지난 1월 고시된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용역 입찰공고.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
최근 대구 북구청이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용역 업체 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 공개 입찰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업무와 무관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벌어진 것.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계약 이행 중지'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대구 북구의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북구청을 상대로 음식물쓰레기 부산물 퇴비 처리 용역 업체 선정 관련 '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1월 고시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 공고문에서 사업 예산과 함께 '사료화'와 '퇴비화' 처리 방식을 명시했다. 2025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2년간 북구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받는 조건이다.
이후 사료화 분야는 관련 기능을 갖춘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퇴비화 분야(연간 처리예산 6억1천만원)에선 음식물쓰레기를 실제 '퇴비화' 처리할 수 없고, 작업 전 단계인 압축·건조 등 감량 설비만 갖춘 A업체가 선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퇴비화 관련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A업체에 대한 '사업 대상 부적격'을 주장하며, 구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후 업체 선정 논란 사태가 심화되자, 이 탈락 업체는 지난 4월 법원에 계약 이행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이번 공개 입찰 경쟁에 함께 나선 업체 8곳의 서명이 담긴 진정서도 제출했다. 북구청과 A업체 측은 지난 5~6월 두 차례 심문기일을 통해 입장을 소명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탈락 업체들은 구청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작업 후 최종 잔재물 퇴비 처리를 다시 외주에 맡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A업체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각 승인 요건(퇴비화·사료화·감량화)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감량업체가 또다시 최종 퇴비처리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구조"라며 "이는 처리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겠다던 북구청 공고 취지와 어긋난다. 감량업체가 처리업체를 정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과정이 행정기관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처분 신청을 낸 업체 측은 "공고문에 퇴비화 방식이 분명히 언급돼 있어, 관련 시설을 갖춘 업체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행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본 소송(민사)을 통해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북구청 측은 "공고문 일부 항목에 퇴비화 기능이 명시된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특정 처리 방식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며 "업체 선정은 구청 고유권한"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량화 업체가 제3의 시설에 위탁하는 구조도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다"며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예비순위 업체와 협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즉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민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