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725028465463

영남일보TV

경북 구미서 송유관 노리고 땅굴 판 ‘기름절도단’ 징역형

2025-07-25 13:15
대구지법. 영남일보DB

대구지법. 영남일보DB

송유관 석유를 노리고 상가 주변에 땅굴을 파다가 붙잡힌 일당 중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5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10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해 3~7월 경북 구미시 상가건물 2곳을 빌려 곡갱이와 삽 등을 이용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5m 길이 땅굴을 파냈으나, 주민에게 발각돼 석유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


이들 일당은 자금 조달부터 장소 물색, 자금 관리, 현장 작업자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주로 심야시간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물건을 진열하고, 유리를 검게 선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의 경우 2018년에도 이미 한 차례 동종전력으로 징역 2년을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송유관이 파손됐을 경우 경제적 손실 및 폭발 위험 등 가능성도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나머지 일당 3명(불구속 기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기자 이미지

최시웅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