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서 소개된 '세컨드홈' 세제지원 내용. <출처: 경제관계장관회의>
앞으로 1주택자가 경북 경주와 김천에서 '세컨드홈'을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세컨드홈 세제 혜택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돼서다. 또 특례를 받는 집값 기준은 9억원(공시가)으로 대폭 상향된다. 공시가 9억원은 시세 12억원에 달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다. 3·14면에 관련기사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세컨드홈 세제 지원 범위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특례 적용 기준가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컨드홈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던 경북 경주·김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세제 혜택을 보게 됐다. 전국적으로는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남 사천·통영을 포함해 총 9개 지역이 해당된다. 단 광역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집 한채를 추가 매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고. 이들 지역에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돼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는 한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 배제와 해당 주택 매입 때 부여하는 세제 혜택 기간 연장,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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