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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반대…대구시청 대강당 점거 마트노조원 16명 벌금형

2025-08-15 10:10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관계자 10여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임) 혐의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직국장 A(여·56)씨 등 1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 19일 집회 장소로 신고된 대구시청 산격청사 밖 출입구 인근 도로 대신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 무단 침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3시쯤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 협약식은 기존 대형마트 휴무일이던 일요일 대신 평일을 휴무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에 A씨 등은 마트 근로자들이 휴일에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청 대강당에 들어가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오후 1시30분부터 3시43분까지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농성에 들어가 '일요일 의무휴업 폐기 중단'이 기재된 플랜카드를 든 채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이후 A씨 등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고, 대구시는 장소를 바꿔 협약식을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의 권익과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협약식이 예정된 장소에 다수의 힘을 빌려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마트 피고인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강당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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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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