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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공무원 응시 자격…거주지 제한하는 게 맞다

2025-08-26 10:17

윤영애 대구시의원이 최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채용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대구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및 산하 4개 공기업(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직원 채용 요건에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했다. 당시 대구시가 내세운 명분은 우수한 인재 영입과 대구사회의 폐쇄성 극복이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 요건에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한 곳은 서울과 대구 뿐이다. 이 때문에 대구 청년들은 서울 이외 지역의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반면, 대구 공무원 시험 때는 전국에서 온 청년들과 경쟁해야 했다. 서울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부문 일자리라도 많지만, 대구는 그렇지도 않다. 대구시의 거주지 제한 폐지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좁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대구 취업준비생들은 거주지 폐지 방침에 대해 "대구시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보호하지 않고, 다른 지역 청년들을 불러 들이겠다는 게 말이 되나", "대구에 기업을 대거 유치해 민간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조치를 하라", "공무원되려고 대구 남았는데, 대구를 떠나라고 등을 떠민다" 는 식의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만 20대 3천390명이 대구를 떠났다.


이런 현실 때문에 윤영애 대구시의원 뿐 아니라 대구시 새공무원노조도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거주제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는 대구공무원노조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대구 청년들이 취업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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