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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계엄 방조 의혹 다툼 여지”

2025-08-27 22:19

법원 “혐의 다툼 여지”…구속영장 기각
계엄 방조·위증 혐의는 불구속 수사로 전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무총리로서 이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상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당분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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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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