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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변혁’ 기소·수사 분리…법조계 안팎 의견 분분

2025-09-08 17:55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검찰 개혁'을 주축으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를 선언했다. 검찰 개혁의 큰 틀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다.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설치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기류와 논쟁, 그리고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인지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봤다.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


오는 25일 이번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이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가 본격화된다.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7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 방식에 대해선 '물음표'를 내세운 셈이다.


◆'수사보완권' 존폐 이목…제도적 뒷받침 필요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보완권' 만큼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직 검사·판사를 역임한 대구의 A변호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표적수사 등의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사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금도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중대범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수사 방향에 따라 각종 혐의에 대한 맥을 못 짚는다면 억울한 사례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자칫, 각종 혐의가 '무죄'로 정리될 가능성도 점쳐져 수사보완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 출신의 한 B검사는 "1% 특수사건 때문에 99%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도외시하는 선택일 수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인력 보강과 수사 역량 강화 등의 각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동안 사건 처리 주체는 검사였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검찰에서 지휘를 내린 게 다반사였다. 수사보완권에 대한 권한이 사라지면 우리는 보완 요구만 할 수 있다. 결국 수사 내용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흐른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만 다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안부


공소청(법무부)과 중수청(행안부)의 조직 체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은 중수청이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는데,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공소청이 끝까지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1차 수사권을 지닌 조직들이 모이면 행안부 권력 비대화를 걱정할 수 있는데, 편제 자체는 행안부 아래 두더라도 인사와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D변호사는 "법무부가 공소청 하나만 남게 되면 위상이 떨어지는 동시에, 행안부의 권한만 높아질 수 있다"며 "법조인들을 통제하려는 인상으로 비추지 않아야 한다. 기소·수사기관의 로드맵을 잘 그려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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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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