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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망상 빠져 교회 목사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2025-09-10 19:25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종교적 망상에 사로잡혀 대구의 한 교회 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설령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라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교회에서 30대 목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같은 해 1월14일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B씨 연락처를 알아낸 뒤 신앙 상담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과정에서 둘 사이의 만남이 불발됐고, 이후 B씨는 A씨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른바 '사이비 교주'가 돼 버렸다는 종교적 망상에 빠져 흉기를 휘드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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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산소 같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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