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이 몰아부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시한 일련의 사안을 놓고 사법부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사법 영역을 하나의 개혁 대상으로 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추천방식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42명의 법원장들이 이례적으로 7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는 것은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개혁'의 구호가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외부인(국회와 변호사협회)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판사 평가도 외부 인사가 한다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법의날 기념사에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 재판 독립을 강조한 배경이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문효남)은 아예 성명을 내고 "내란재판부 설치는 민주 헌정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주장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선출된 권력을 앞세우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속에서 기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선출된 권력의 우위를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미 만연해 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은 어느 한 쪽의 우위를 규정한 정신이 아니다. 3각형의 각 권력이 헌법정신을 받들어 절대적 균형의 견제 구조속에 작동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집권 민주당의 잘못된 인식이 도를 넘어 근대국가 건립의 기본정신마저 침해하는 우를 범할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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