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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대구퀴어축제, 국채보상로 일대서 20일 개최

2025-09-19 13:46
지난해 대구 중구 반월당 일대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모습. 영남일보DB

지난해 대구 중구 반월당 일대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모습. 영남일보DB

20일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아닌 국채보상로 일대로 옮겨 열린다. 축제 조직위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 2·28기념중앙공원 측 편도 3차선으로 약 500m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신청서를 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축제조직위는 동성로 일대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 개최를 위해 관련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 소통, 시민 통행권 보장 등을 이유로 차로 2개 중 1개 차로 사용만 허용한다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15일 대구지법에 경찰 처분의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한편, 청구가 기각됐을 시를 대비해 국채보상로 내 집회 개최를 18일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상 집회 장소를 바꾸기 위해선 48시간 전까지 새로운 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해야만 한다. 기존 집회의 철회 신고는 집회 일시 24시간 전까지만 하면 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경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축제는 국채보상로로 옮겨 진행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정석원 부장판사는 축제 조직위가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처분이 과하게 집회 자유를 제한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도로 점거 없이도 성소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대중에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기각 결정은 축제의 의미와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다. 집회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키는 법원 결정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축제는 반드시 열린다.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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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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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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