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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진술 일관성 없다”…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70대 남성 ‘무죄’

2025-10-08 16:36

재판부 “진술 일관성·객관적 증거 모두 부족”…무죄추정 원칙 적용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 한계…법원 “합리적 의심 배제 안 돼”
진술분석 전문가까지 참여한 공방…법원 “유죄 증명 수준 미달”
천주현 변호사 “감정 아닌 법리로 판단…사법 원칙 지킨 판결”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 박사)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 박사)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게 그 이유였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준우 판사는 지난달(9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식당 주인 A씨가 근무 중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정에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이 1년간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에선 진술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 장소, 횟수 등에서 일관성을 잃었고, 일부 진술은 다른 증언이나 정황증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형사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를 맡은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 박사)는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판단한 결과"라며 "감정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은 과거 전력보다 이번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우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엄격히 따지는 법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무죄추정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앞으로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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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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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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