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가짜 조각품 사기 사건'은 경북 청도군이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조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중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청도군이 자신을 파리7대학 명예교수 등으로 과장·사칭한 조각가 최모 씨의 학력, 경력, 해외 활동 이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행정 신뢰성 문제로 비화됐고 경북도로부터 기관장 경고, 관련 공무원 8명 중징계를 받았다.
청도군은 2023년 신화랑풍류마을 및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등에 설치할 조각상과 상징물 20점을 납품받기 위해 최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로 2억9천7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최씨는 자신을 '프랑스 파리대 명예교수' '전 세계 교회와 미술관에 작품을 설치한 작가' '로마 성상 제작자' 등으로 소개했으나 대부분 허위로 밝혀졌다.
청도군에 실제 납품된 조각상도 이탈리아산 비앙코 카라라 대리석이 아닌 중국 허베이성에서 생산된 공장제 대리석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씨가 직접 제작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도군은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씨가 청도군에 2억9천7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최씨로부터의 피해 발생은 청도군 뿐만 아니다. 전남 신안군도 최씨로부터 10억원대에 달하는 천사상 조각상 300여 점을 납품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안군 역시 동일한 수법의 피해자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김하수 청도군수는 "절차적 과정을 소홀히 한 저의 불찰이 크다"며 "의욕이 앞서 사려 깊지 못한 판단으로 군민과 공직자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하고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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