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다가구 건물 매입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55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구미시 일대 다가구 건물 61채를 매입해 건물 담보 대출→리모델링 공사→ 임대차 계약 및 건물 매도
20억 상당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야기, 갭투자자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세사기 혐의도 수사 중
구미경찰서 전경
올해 초 경북 구미시 강동 일대에서 발생한 다가구주택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영남일보 3월 5일자 11면, 4월 1일자 12면, 9월 29일자 9면 보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구미경찰서(서장 유오재)는 지인 등의 명의로 다수의 다가구 건물을 매입한 명의신탁자 A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선 구미시는 지난 2월 경찰에 구미시 일대 다가구 건물 차명 매입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명의수탁자 55명의 명의로 구미시 일대 다가구 건물 61채를 매입했다. 이들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후 임대차계약 및 건물을 매도했다. 경찰은 매입 건물에서 20억 상당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야기한 A씨를 비롯해 갭투자자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세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앞서 영남일보는 리모델링된 다가구주택을 은행 융자와 보증금을 승계해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매입 방식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대규모 세입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매매가 7억 원대 건물은 매입자가 보증금과 은행 대출을 떠안는 대신 단돈 200여만 원, 12억 원대 건물은 800여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유오재 서장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동산 관련 범죄에 적극·엄정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자 SNS 단체채팅방에는 120여명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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