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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파문’ 속 추경호 영장, 체포동의안 초점

2025-11-03 16:07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 변경으로 표결 방해 의혹

특검,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가능성 충분히 소명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법원의 최종 결정 주목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영남일보DB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영남일보DB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속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했다. 우선 지켜볼 것"이라며 "법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 의원은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본인 자체로 정범(자기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형태다. '누구와 공모했다'고 기재하진 않지만 당연히 (공범) 관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당내) 공지를 통해 혼란과 혼선이 야기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던 게 아닌지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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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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