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eel법 조속 제정,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논의
“향후 국회 공동기자회견 추진할 것”
포항·광양·당진시가 지난 3일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회했다. <포항시 제공>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발 고율 관세가 국내 철강산업을 위기에 빠트린 가운데, 국내 철강산업 중심도시인 포항·광양·당진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포항·광양·당진시는 지난 3일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대미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제외된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완 광양부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이 참석해 각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세 도시는 대미 관세협상에서 제외된 철강 품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외교 협상, 'K-steel법' 연내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마련,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산업·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특히 K-steel법 제정의 시급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세 도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국내 철강산업이 버티기 어렵다"며 "K-steel법에는 고율 관세를 상쇄할 수준의 실질적 지원책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부의 대미 관세협상TF에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 외교 협상에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업의 근간"이라며 "포항시는 앞으로 광양시 및 당진시와 협력해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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