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부족”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2년이 지난 2022년 6월, 정권 교체 이후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함께 국가정보원도 관련 인사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들을 차례로 기소했다.
서훈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 전 청장은 이에 따라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강조하는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실장에게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지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