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다음 달 14~18일(토~수) 닷새
19일부터 이틀 연차 땐 최장 9일간 쉬어
1일 오전 대구 동구 아양기찻길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붉은 말' 해인 병오년(2026년)에 직장인들은 지난해보다 하루 더 적은 '118일'을 쉴 전망이다. 다만, 주말을 포함해 3일 이상 쉴 수 있는 휴일 연휴만 총 8번에 달해 작년(6번)보단 틈새 휴식의 기회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주 5일(월~금요일) 근무 기준 토요일(52일)·일요일(52일)·명절·국경일·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한 총 휴일 수는 118일이다. 이는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분과 일요일과 맞물리는 공휴일 2일분을 제외한 수치다. 작년엔 같은 기준으로 총 휴일이 117일이다.
올해 3일 이상 쉴 수 있는 연휴는 총 8번이다. 명절 연휴의 경우 추석보단 설날에 '황금연휴'를 만끽할 수 있다. 설 연휴는 2월14~18일(토요일~다음 주 수요일)로 닷새를 쉰다. 19일(목요일)부터 이틀간 연차를 내면 그주 주말을 포함해 최대 9일간의 쉴 수 있다. 추석 연휴는 9월24~27일(목요일~일요일)이다.
5월 어린이날(5일·화요일)의 경우 4일(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토요일부터 나흘 연휴가 가능하다. 같은 달 부처님오신날(24일·일요일)은 25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주말을 포함한 3일 연휴가 주어진다. 8월 광복절(15일·토요일)은 대체공휴일이 17일(월요일)이 지정됐다. 10월 개천절(3일·토요일)은 대체공휴일이 5일(월요일)로 확정돼 3일을 쉰다. 또 10월 한글날(9일·금요일)도 주말을 포함해 3일을 쉴 수 있다. 12월 크리스마스(25일·금요일)엔 주말을 포함해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직장인 강은하(여·30)씨는 "올해는 길게 쉬지 않더라도 3~4일씩 쉴 수 있는 연휴가 여러 번 있어 번아웃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휴일이 하루 더 늘 가능성도 점쳐진다.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18년만에 공휴일로 부활한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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