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화자 2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2일 해당 사건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에는 이견이 없으나, 선고된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이번 항소장은 우선 항소 의사를 밝히는 수준으로 제출됐으며, 구체적인 양형 부당 사유와 법리 검토 내용은 추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지난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양형 적정성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받게 될 전망이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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