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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원…피선거권 유지

2026-01-23 11: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3일 대구지법을 떠나고 있다.  최시웅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3일 대구지법을 떠나고 있다. 최시웅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홍보·지지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유지했다.


2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부시장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선거 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지도 발표 행위를 하거나 업적 광고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당내 경선 및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범행했고, 홍준표는 이후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정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한다"고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홍 전 시장 모습이 담긴 이미지에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과 국민의힘 정당 로고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탄핵 선고를 앞둔 가운데,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한 내용이 정 전 부시장 SNS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구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대구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고 직후 정 전 부시장은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정 전 부시장은 "대구시 발전을 위해 가장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숙고 중이다. 다음 주 중 공식적으로 (출마 여부 및 지역 등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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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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