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대구 중구 중앙파출소 삼거리에서 대구시와 중구청,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비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륜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에서 중구청 교통과 직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이 이륜차 전조등 불법 튜닝을 단속하고 있다. 이륜차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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