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계도기간 끝 ‘전담’과태료 부과 첫날
니코틴 함유 모든 제품 법적 ‘담배’로 규정
시 다음달 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 단속
24일 오후 3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한 골목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시민이 단속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안내를 받고 있다. 조윤화 기자
24일 오후 3시쯤 대구 동성로 한 골목.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색하게 성인 남녀 4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 중 3명은 연초를, 1명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다. 곧장, 대구 중구보건소 소속 금연단속원 4명이 이들 앞을 막아서며 "금연구역 위반으로 단속됐으니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두 달간 단속반은 금연구역에서 연초를 피는 이들만 적발 대상에 포함했지만, 이날만은 권련형·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이들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6월24일부터 연초를 포함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면서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손에 쥔 안모(여·28)씨도 단속반의 레이더망에 함께 걸려들었다. 안씨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똑같이 단속 대상이 되는 줄 정말 몰랐다. 친구 3명과 오늘 처음 걸렸는데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날 단속원들은 과태료 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구제 제도도 안내했다. 단속원은 안씨에게 "온라인 금연교육센터에서 3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가 감면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참여하면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3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 한 골목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된 시민이 단속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안내를 받고 있다. 조윤화 기자
취재진이 이날 1시간가량 단속반과 동행한 결과, 중구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명. 이 중 4명이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들이다. 중구보건소 노지훈(45) 주무관은 "흡연자들이 안내판을 보고도 무시하거나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단속 도중에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금연 현수막에 이른바 '담배빵(담뱃불로 지지는 행위)'을 놓아 찢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들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안 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단속 근거와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제도가 현장에 빨리 정착되도록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도 발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대구시 건강증진과 측은 "다음 달 15일까지 담배 규제사항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해 금연구역과 흡연실·흡연구역의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자담배 유해성 집중 홍보 캠페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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