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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소법 196조까지 폐지...검찰해체 후과 누가 감당하나

2026-07-30 06:00

국민여론과 법조계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본회의 의결을 공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겠다고 했지만, 의원 숫자의 불리함으로 원천 차단은 불가능하다. 침묵하던 검찰은 29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구 직무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1차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축소와 증거 은폐를 계기로 그 논란이 증폭돼 왔다. 변호사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석왕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한 전국의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검사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입니다'란 성명을 발표했다.


보완수사권은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 담겨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단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공소청 분리(검찰청 폐지, 10월2일 출범)로 수사의 최정점에서 사라질 운명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있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지지층의 결집이란 셈법이 작용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을 정치집단화한다.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법체계에 상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완전히 허무는 꼴이라는 점을 잘 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멈춰야 한다.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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