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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민족단결진보촉진법

2026-08-05 06:00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은 동남아보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특히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 이후 방중 한국인 수는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가깝고 문턱이 낮아졌다고 무작정 반길 일만은 아니다. 중국 여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때문이다. 이 법 제63조는 '국외의 조직이나 개인이 민족단결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 조항이 해외에서 소수민족 인권 운동을 하거나 중국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을 타깃으로 삼는 '초국가적 탄압'의 사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이 법의 칼날이 외국의 학자나 언론인, 망명운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까지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무엇이 '민족 단결 훼손'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조차 없다. 신장 위구르 인권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는 행위는 물론, 중국 정책에 대한 소소한 개인적 의견 표명이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조차 중국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민족 분열 선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 이 글도 중국 당국의 모니터링망에 포함될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의 민족 정책이나 법을 비판적으로 논의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중국 방문이나 제3국 경유 시 신변 안전에 커다란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중국은 지금 국경을 넘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들의 일상적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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