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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대현동 이슬람사원, “올해는 끝나는 겁니까?”

2026-09-21 06:00
사회1팀 구경모 기자

사회1팀 구경모 기자

"올해는 끝나는 겁니까?"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이 여섯 해째다. 2020년 건축 허가를 받은 사원은 아직 골격만 남아 있다. 주민은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무슬림은 기도할 공간을 기다린다. 해마다 달력은 바뀌는데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갈등이 복잡했다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오래 끌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북구청은 건축을 허가해놓고 2021년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 행정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됐고, 202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여야 했다. 이후 불거진 시공 문제와 소송은 별도로 풀 사안이 됐다. 이런 과정이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중재를 선뜻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사태를 주민과 무슬림의 대립으로만 설명하면 그 책임은 흐려진다. 서로 양보하라는 말만으로 해결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생활 불편은 줄이되 종교를 향한 배척에는 선을 긋고, 적법한 권리는 지킬 기준이 필요했다. 그 어려운 일을 맡으라고 북구청이 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는 설명은 갈등 첫해에도 할 수 있었다.


최근 나온 옛 대현파출소 이전안에서도 같은 답답함이 느껴진다. 이전 의사를 먼저 밝히면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지만, 정작 공사비 지원은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주 측은 기존 사원에 3억5천만원을 썼고 기부금도 소진됐다고 한다. 새 건물을 고칠 비용을 마련할 길이 불투명한데 선뜻 동의하기를 기대하는 게 무리다.


건축주가 제시한 사업비 보전에 대해 북구청이 '사유재산에 세금을 지원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그래서 가능한 지원의 범위부터 함께 따져야 했다. 비용 부담은 이전 여부를 결정할 핵심 조건이다. 이를 동의 이후로 미루는 접근은 일을 추진하는 북구청의 편의에 가깝다.


수년간 협의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주민에게 성과를 말할 수는 없다. 판단의 기준은 그 사이 무엇이 나아졌느냐다. 사원은 여전히 미완이고, 이웃 간 불신도 풀리지 않았다. 중재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당사자들에게 쌓인다. 자체 역량으로 버겁다면 대구시와 관계 기관의 도움을 끌어내는 것까지가 책임이다.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역할이 끝날 수는 없다.


제시된 전망만 따져도 합의 이후 실제 이전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올해도 끝을 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언제 무엇을 끝내겠다는 약속은 있어야 한다. 주민과 무슬림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또 한 해를 넘기면서 내놓을 답도 '입장 차'라면, 이제는 갈등의 복잡함보다 이를 풀지 못한 무능을 먼저 물어야 한다. 기다림을 요구하는 쪽도 기한을 걸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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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대구)

대구 서구와 북구를 맡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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