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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혐의, 동성로파 두목 기소

1999-01-04 00:00

대구지검강력부(이삼부장검사) 는 4일 대구.경북지역의 최대폭력조직인 동성로파 두목 김상완씨(39) 등 일당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범죄단체구성)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행동대장 김승유씨 (35)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목 김씨는 동성로파 전두목 김경복씨 등이 구속되자 조 직 통솔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해 하부조직원들을 재규합, 출소한 김경복씨 를 협박해 후계자 지명을 받은 뒤 95년 7월 대구시 봉덕동 모나이트클럽에 서 조직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계자 지명절차를 통해 취임의식을 갖는 등 폭력단체를 조직한 혐의다. 김씨는 또 95년 이후 조직원 1백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단합대회 등을 통해 조직결속력을 강화해온 혐 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폭력조직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도박장을 개장해 하루평균 7천만~8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폭력을 행사해 대구시내 유 명호텔의 나이트클럽이나 룸살롱을 헐값에 인수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왔다 고 밝혔다. <윤덕우기자 dwyoon@yeo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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