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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책] 문화도시로 가는 디딤돌

2011-02-23
[문화산책] 문화도시로 가는 디딤돌

공공 미술의 대중화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에 따른 건축법 제9조 2항,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6층 이상 건물(서울시는 11층 이상)의 경우 서울은 건축비의 1%, 지방은 0.7%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미술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액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보니 항상 관련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말썽이 일곤 한다. 내용인즉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한 건축주와 그런 이해관계에 편승한 개념없는 작가 사이의 적절한 타협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작품이 건물 입구 구석진 곳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몇몇 도시에서 실제로 이런 환경조각물의 수주비리와 얽혀 사회문제가 되면서 애초에 이 법이 내세웠던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미술이란 일반인들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소통을 위한 것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돼 직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미술품들은 건물의 외진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법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방해물이 되곤 한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감상하는 사람이 없는 예술품이 건축물의 일부 구조물로 취급되며 진정한 예술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나아가 250만명 인구의 대구에 유감스럽게도 내세울 만한 조형물 하나 없다는 사실도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로 채워진 도시에 비슷비슷한 구조물들로 채워진 거리가 아닌, 길을 걷다 멈추어 서서 잠시라도 그것을 감상하며 정신적인 감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예술품들이 자리잡는 도시를 꿈꾼다. 앞으로 이런 공공미술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가들이 미적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기본적인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행정도 진정 필요한 시점이다.


유명진(갤러리M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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