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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수다, 은밀한 야동…스마트폰의 치명적 유혹

2011-09-02

대한민국 청소년
스마트폰 치명적 유혹에 빠지다

카톡 수다, 은밀한 야동…스마트폰의 치명적 유혹
요즘 학생들의 ‘수호천사’는 단연 스마트폰이다. 폰은 24시간 맘대로 되지 않는 힘든 현실을 망각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자칫 ‘자기만의 방’에 갇혀 ‘사회적 고아’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춘호기자
◆ ‘카카오톡’에 홀린 대한민국 청소년

카카오톡(Kakaotalk).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여기에 홀려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이들이 이 기능 때문에 스마트폰을 구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카톡은 2010년 3월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대 1 및 그룹 채팅이 가능한 <주>카카오(대표 이제범)가 개발한 ‘토종 스마트폰용 무료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피처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려면 유료지만 카톡을 이용하면 무료로 무한정 원하는 사람과 그것도 채팅형식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중독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는 2009년말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전사적으로 스마트폰 앱 개발에 집중한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그동안 데스크톱 인터넷은 검색 기능이 최고 장점이었지만 모바일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분석, 지인과 채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중과 채팅할 수 있는 ‘카카오수다’, 그룹과 채팅할 수 있는 ‘카카오아지트’를 개발했다. 이중 카톡이 스타반열에 오른다. 카카오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Cacao)의 독일어. 카톡하는 친구와 동시에 말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피처폰과는 연결이 안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피처폰을 버리고 스마트폰 구입에 광분하는 것이다. 현재 카톡 해외 사용자만 440만 명, 전체 이용자수는 2천200만 명을 넘어섰다. 삼성은 카톡에 대항하기 위해 피처폰으로도 채팅할 수 있는 ‘챗온(Chaton)’을 올 10월에 출시할 예정이어서 청소년 가입자들을 더욱 흥분시키고 있다.

◆ 해외성인사이트 접속 차단할 방법 없다

자녀들이 은밀하게 스마트폰을 통해 야동을 시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부모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해 해외 성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음란 동영상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해외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으며 데이터 트래픽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접속량이 많은 사이트를 찾아보니 외국의 성인 사이트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접속량이 많은 사이트로는 ‘xv○○○○○.com’, ‘sp○○○○○○○.com’등이다. 모두 해외에 소재한 사이트. 이들 사이트는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 음란물까지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은 19세 이상 인증 절차조차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다.

스마트폰을 통한 해외 성인 사이트 접속은 건전한 무선 인터넷 환경을 저해하지만, 이를 통제할 방법도 현재로선 없다. 해외 사이트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당국이 행정조치나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 이통사가 네이트(SKT), 쇼(KT), 오즈(LGU+) 등 무선포털을 통해서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사전에 콘텐츠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음란 동영상의 유통을 손쉽게 제한할 수 있었다. 티(T)스토어나 올레마켓 등 애플리케이션 장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부터 T스토어에서 성인용 콘텐츠 항목인 ‘핫 존(Hot Zone)’서비스를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무선 인터넷망이 개방된 지금은 웹 접속을 통해 이동통신회사의 사전 협조 없이도 자유롭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틈타서 음란 동영상 사이트 접속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의 유해물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불법 음란 사이트를 차단해주는 프로그램인 ‘그린아이넷’과 같은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6월 국회 임시회에서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음란 동영상 사이트의 유행은 무선 인터넷망 개방이 진행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예견됐던 사회 문제”라며 “음란물은 중독성까지 있어 데이터 트래픽 폭증 측면에서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춘호기자 leek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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