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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살해사건'…신고보상금 500만원

201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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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찍힌 택시 대조 중"

 대구 여대생 남모(22)씨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경찰은 또 남씨가 실종 직전에 탄 택시와 관련한 운행 자료를 확보해 대조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난 25일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심야와 새벽 시간대 대구~경주 구간 고속도로와 국도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 통행 차량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


 또 경주경찰서로부터 남씨가 변사체로 발견된 저수지 주변을 오간 택시 70여대의 자료를 넘겨받아 고속도·국도 CCTV에 찍힌 통행 차량과 대조하고 있다.

 
 경찰은 "두 자료를 대조한 결과 아직 일치하는 차량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종 당시 택시 운전기사가 20~30대의 남자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대구시내 택시회사로부터 기사 300여명의 자료를 확보, 사건 당시 이들의 근무 여부와 성범죄 전과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로 미뤄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신 발견지가 외지인이 잘 모르는 곳인 만큼 택시기사가 경주 출신이거나 낚시 등을 즐기는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결정적인 목격자의 진술이 없는 만큼 사건 당일 남씨를 택시에 태워 보낸 여자 2명에 대해 최면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해결에 주요 단서를 줄 제보자를 찾기로 하고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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