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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장 선거 규정 교수 총투표로 결정

2014-09-17

이르면 내달 중순 재투표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온 경북대가 총장 선정을 위한 재투표에 들어간다. 투표 방식 등과 관련한 규정은 교수 총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총장 선정을 위한 재투표 절차를 밟기에 앞서, 관련 규정의 찬반 여부를 묻는 교수 총투표를 실시한다. 본부와 교수회가 지난 11일 내놓은 총장 재선정을 위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절차다.

전체 1천여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투표에서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합의안에 따라 재투표가 실시된다. 적용되는 규정은 교수회, 대학본부, 후보자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된 8월21일자 안이다. △1인 1표제 △총장추천위원회의 단대별 비례배분 △총장 연임 금지 △선관위원장은 교수회 부의장 중 1인 선정 △선관위 구성권 교수회에 일임 △총추위원의 보직임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문갑 교수회 의장 대행은 “규정안에 대한 교수들의 총의가 모아지면 이른 시일 내 규정 재개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전 총장 선정을 위한 재투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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