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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속된 왕주현[연합] |
왕주현 전 부총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칼날이 국민의당 수뇌부의 턱밑까지 닥치면서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전날 왕주현 전 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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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선숙 의원[연합] |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왕 전 부총장의 혐의와 동일하다. 왕 전 부총장은 선거 이후 끝난 뒤 리베이트로 지급된 1억원까지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해 돌려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왕 전 부총장은 범행 전반에 걸쳐 혐의가 입증됐으나, 부인하고 있다"며 "조사 중에도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다"고 구속영장 청구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 의원, 왕 전 부총장 등을 지난 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일하며 홍보업체에 일감을 주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7시간에 가까운 강도높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선숙 의원은 28일 오전 2시45분쯤 피곤한 표정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기자들과 만난 박선숙 의원은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내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 소명했는지', '당 지시를 받았다는 김수민 의원의 발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도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만 답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랜저 차량에 올랐다.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은 김수민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 논의 및 지시를 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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