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북도청 이전터(북구 산격동·14만2천596㎡) 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한동안 주춤해온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3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후속 절차인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이하 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연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국가 부지매입 및 대구시에 대한 부지 무상양여의 근거가 되는 특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물론 내년도 부지매입비(총 2천억원 중 500억원 우선) 예산반영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정부가 발주한 ‘도청 이전터 활용방안 연구용역’도 큰 변수가 없는 한 연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녹록지 않은 3가지 사안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된 것이다.
대구시는 다음 달 정기국회 때 ‘특례법’이 정식 논의될 경우, 늦어도 11월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특례법 개정안 통과는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한 사안”이라며 “아울러 내년 국가 부지매입비 500억원 반영, 최종 부지활용방안 마련 등이 연내 모두 마무리되면, 대구시가 지역 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도청 이전터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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