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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변사자 매년 2천명 이상…백골시신은 신원 확인도 힘들어

2016-11-01

실종·변사사건 대처 한계…대책 마련 절실

경북 변사자 매년 2천명 이상…백골시신은 신원 확인도 힘들어
지난해 3월 경주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원들이 백골 상태로 발견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어느날 갑자기 주변 인물이 실종된다면, 그리고 몇 년 후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다면….

자연사로 판명되기 전의 모든 죽음은 변사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변사 사건은 2014년 2만9천461건, 2015년 2만8천255건 등 2010년 이후 매년 3만건 안팎 발생하고 있다. 한 해 전체 사망자가 약 2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12%가 변사자인 셈이다. 경북은 2012년 2천558건이던 변사 사건이 2015년 2천10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한 해 2천건 이상의 변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 변사 사건의 상당수는 실종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칠곡, 포항 등에서는 백골 시신과 토막 시신이 잇따라 발견돼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흉악범에 의한 억울한 죽음도 있을 수 있기에 적극적인 실종 수사와 사인 규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법률과 수사 수준으로는 한계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

경북 변사자 매년 2천명 이상…백골시신은 신원 확인도 힘들어

실종 성인 중 미발견자 증가세
현행법상 유서 등 증거 없으면
실종 아닌 단순가출로 분류돼
통신조회 등 초동수사 불가능


◆백골·토막시신 등 잇단 미스터리

지난달 6일 오전 11시52분쯤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부근 배수로에서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작업반원들이 고속도로변 풀베기를 하다가 배수로에 빠져 있는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옷 착용 상태 등으로 미뤄 신장 175㎝의 남성으로 추정했으며, 시신 부패가 심해 수개월 전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칠곡서 수사과 관계자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실종된 남성과 일정 부분(실종 당시 입었던 옷, 금니)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8일 포항 구룡포 해수욕장에서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하반신 시신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수욕장 50대 안전요원이 처음 발견했으나 쓰레기로 오인해 인근 쓰레기장에 옮겨놓은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시신은 골반 쪽에 살이 약간 붙어있을 뿐 뼈밖에 없고 운동복과 팬티를 입고 있었다.

최근 경북에서 백골 시신, 하반신 시신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의문 투성이인 사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면서도 잇단 사건 발생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백골 시신은 사망 후 시간이 오래 지난 뒤 발견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연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간 발생한 사건에도 종교적 이유나 맹목적 애정, 고독한 죽음 등 다양한 이유가 숨져겨 있었다. 특히 백골 시신은 발견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아 미제사건으로 남기도 한다.

이규봉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살점이 없는 백골 시신의 경우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DNA 감식밖에 없다. 그러나 이마저도 신원이 정확하게 나오기는 힘들다. 결정적인 단서가 없으면 사건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종자 주검과 흉악범죄의 관계

구미에 살던 B씨(여·실종 당시 45세)는 2년 전 집을 나갔다. B씨의 남편은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했지만 경찰로부터 ‘집에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 현행법상 성인은 ‘자발적 가출인’으로 분류, 위급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초동 수사가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던 중 2년 후인 지난 9월23일 구미 금오산에서 40대 여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많이 훼손돼 뼈 일부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시신 부근에서 은행카드를 발견하고 신원 조회를 한 결과 2년 전 ‘가출인’으로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B씨의 시신 옆에는 가출 당시 입었던 여름용 등산복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B씨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

국내 성인 실종자(가출인)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성인 가출인 접수 건수는 3만3천676건이다. 성인 가출인 접수는 2012년 5만건을 넘었고 2013년 5만7천751건, 2014년 5만9천202건, 지난해 6만3천471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북지역도 2012년 2천289건, 2013년 2천366건, 2014년 2천425건, 지난해 2천54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경찰은 ‘단순가출’로 처리한다. 현행 실종법에는 18세 미만 아동, 지체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실종되면 통신 조회 등 초동 수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성인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성인의 경우 납치같은 위급한 사건도 있지만 부부싸움 등 단순 가출도 많다”며 “성인 가출인 신고 시 유서가 발견되거나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증거야 있어야 통신 조회 등 초동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성인 실종자 가운데 미발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흉악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자(가출인) 중 현재 미발견자는 1천691명에 달한다. 2011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까지 누적 미발견자는 6천702명이다.

전문가들은 성인 실종 역시 초동수사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태천 경운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실종 사건은 실종 후 수사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사건 해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며 “성인도 강력 범죄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CTV 확인, 위치추적 등 초동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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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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