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가구주 55%가 동의
대구에서 처음으로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대구 북구보건소는 26일 북구 사수동 브라운스톤 강북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복도, 계단 등 아파트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한 지 석 달 만이다.
브라운스톤 강북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한 건물로 9개 동 959가구로 구성돼 있다. 입주민 가구주 54.7%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아파트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이다.
북구보건소는 브라운스톤 강북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6월26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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