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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세, 지방정부가 조례로 규정”

2018-02-02

개헌案에 포함…조세법률주의 조항 수정해 지방재정 확대
文, 시·도지사 간담회서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 재촉구
"이번 기회 놓치면 어려워…시·도지사 힘 모아 국회 설득을"

與 “지방세, 지방정부가 조례로 규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전국 시·도지사, 장·차관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개헌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개헌안 당론화 작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을 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개헌’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확고하고, 이미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지방분권 개헌의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시·도지사들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 지방분권, 자치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힘을 모아달라”면서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도 설득해 주시고 그러면 아주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당론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정하는 개헌안에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자치법률주의를 강조하며 헌법 59조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은 법률의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 확대에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치법규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안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안이 지역의 형편에 따른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외에도 개헌안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소상공인 보호 조항도 신설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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