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여부 국회에서 심사할 듯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2일 오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한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될 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6일 현재 14만4천443명이 동의했다. 청원 성립 요건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다. 청원 성립 요건이 충족한 만큼 국회는 이 의원 제명 문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담당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 제명이 유일하다.
해당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관련 논란은 지난달 27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이동호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여성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여성 혐오 댓글을 작성했다'는 내용의 네커티브 공세를 펼쳤다.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이 의원은 지난달 28·30일 사과를 하는 동시에 강하게 반발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긴급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겠다고 한다"며 "이 싸움은 전선(戰線)이 분명하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는 지난 5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는 기자들과 만나 '젓가락 발언'에 대해 "지난 3차 TV 토론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뒤늦은 후회의 입장을 전했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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