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영철)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을 개별 방문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해 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남 도의원은 지난해 4월 울릉지역 한 개신교 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지난해 4~5월 사이에 울릉지역 개신교회 6곳에 총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5월 선거구민 2명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남진복 도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도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