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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착오 송금

2019-11-26

착오 송금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 송금 착오가 늘면서 피해 금액·건수도 급증해 문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등으로 하는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생긴 현상이다.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의 착오 송금거래는 7만1천955건에 액수는 1천609억3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타 금융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착오송금은 지난해 10만6천262건(2천392억원)이나 됐다. 2016년 8만2천923건에서 2년 만에 2만3천339건 늘어난 수치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금액)도 늘었다. 2016년 4만7천535건(990억원)이던 미반환 건수·금액은 지난해 5만8천105건(1천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예보는 올해 착오 송금이 12만1천482건(2천4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규모 또한 6만5천732건(1천15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년층에서 착오 송금이 많은 건 아니었다. 연령대별 착오 송금 비율은 30대 26.5%, 40대 23.6%, 20대 21.4%, 50대 17.8%, 60세 이상 9.5% 순으로 조사됐다. 30~40대가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송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송금 착오 때 돌려받지 못하는 미반환 액수를 조사해보니 40만~50만원이 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만~100만원이 60.6%, 30만~40만원 58.9%, 5만~10만원 53%, 500만~1천만원 52.5%, 1천만원 초과 51.9%, 5만원 미만 51.4% 순으로 조사됐다.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송금액 반환을 거부당할 경우 구제방안은 소송을 하는 방법뿐이다. 착오 송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12월 국회는 피해구제법(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보가 기금을 조성해 착오송금 피해자에게 잘못 보낸 돈의 일정 비율을 주고 채권을 인수한 뒤 수취인에게서 대신 돌려받는 게 법안의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우선처리 순위에 밀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묻어둔 도토리의 90%를 찾지 못하는 다람쥐의 건망증이 참나무숲을 일군다고 하지만 착오 송금은 괴롭기만 하다.

원도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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