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 신청사 건립 예정지 확정서’에 서명한 후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왼쪽) 및 김태일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대구시청 신청사 예정지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확정되면서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신청사 주변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문의가 평소보다 많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중인 개발사업자들은 분양에 큰 호재가 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투기방지를 위해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호재 작용 기대감
인근 아파트 구매상담 건수 급증
市 “땅값·거래량 지속 점검할 것”
3개월내 허가구역으로 고시 전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청사 부지 일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달서구와 협의후 주변 일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시장의 이날 발표는 신청사 부지 인근에서 투기세력이 토지나 주택을 무더기 매입하거나 갑작스런 민간개발이 진행되는 등의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광역단체장이 토지 투기나 토지가격 급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지정·고시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기초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또한 정식 계약전 가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신청서와 함께 구·군에 미리 제출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신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500~700m 이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3개월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실수요 목적의 토지거래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신청사 예정지 주변에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벌써부터 들썩
신청사가 들어서는 달서구 일원의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대구시청 이전에 따른 주변상권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부지 인근 감삼네거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대구시 신청사 입지가 달서구로 결정되면서 아파트 구매상담 건수가 평소의 3배로 늘었다. 옛 두류정수장 일원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 대구시청 이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대구시청 이전이 달서구 일원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청 신청사로 접근하는 도로교통망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구 서부권에 개발 이슈가 생기면서 인근 죽전네거리와 본리네거리 인근의 도심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구시청 신청사 건설은 서대구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대구 서부권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두류네거리 인근에서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중인 한 사업자는 “신청사가 들어서면 주변지역의 도로나 상권이 좋아진다”며 “이는 분양시장에도 긍적적인 영향을 미친다. 분양이 성공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고 했다.
반면 부동산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가격 결정에 있어 교통, 학군, 자연친화적 환경 등의 요소가 행정기관 입지 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신청사 주변은 새 건물과 노후주택이 섞인 주거지가 많아 사업추진이 쉽지는 않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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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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