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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경북지역 동해 앞바다 대게어장 불법조업에 쑥대밭

2020-01-15

부표조차 없는 통발조업에 대게어민들 피해 속출,
대게어민 상당수 조업 포기, 서로 불법조업 해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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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어선의 대게조업을 금지한 해역(우측 붉은색 선)을 넘어와 통발을 무차별 설치한 주요 구역.(붉은색 표시)
경북 동해 앞바다 대게어장이 통발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다.

 

포항·영덕·울진 자망어민은 "수십 척의 통발어선이 경계수역을 넘어 대놓고 불법 대게조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통발어선은 주로 야간에 수심 420m 이내 연안수역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통발을 설치하고 있다. 최근엔 부표도 없이 통발을 바다 밑에 쳐놓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은 수심 420m 안쪽에는 대게 포획용 통발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통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대게자망 로프가 끊어지는 등 자망어민의 피해도 상당하다. 길이 1㎞ 의 굵은 로프줄에 80여개의 통발이 달린 1개 틀(어구)을 보통 20곳 이상 던져 놓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대게어업인연합회 김상식 영덕군지회장은 "영덕지역 138명의 회원 중 80% 이상이 통발로 인한 어구 손실을 당했고 최근엔 더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게자망 어민은 해경과 행정당국의 보여주기식 단속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통발어선이 주로 야간에 경계수역을 넘어 대게를 잡고 있지만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는 야간조업을 마친 통발어선이 조업 중이던 자망어선을 충돌한 후 도망치다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불법조업 감시선인 영덕누리호가 있지만 24시간 운용에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은 "불법조업이 판을 치는 마당에 우리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자망의 상당수가 통발로 전환해 서로 맞붙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대게자원의 보호는 말뿐이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영덕=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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